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[본편신설 2009. 2. 4.]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영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.

  • 1.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영 제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ㆍ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
  • 2.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차거래정보를 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할 것
  • 3.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영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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